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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02 2017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10. 1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0. 11: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의흥면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우보면 나 호리 9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31% 로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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