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구합10177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자동차정비업(원동기재생, 설계변경, 정비겸업), 자동차정비 서비스업, 자동차 및 부품의 판매업, 자동차부품 제조 및 특상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4. 12. 22. 목적에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 자동차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하였다.

나.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C, D 토지 지상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 아 래 - (단위 : ㎡) B C D D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설립 당시 목적사업인 자동차정비업에 2014. 12. 22. 자동차종합정비업(판금 및 도장), 자동차의 재생, 개조, 개량업을 추가한 것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7. 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합계 48,108,560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