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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유현로 33번길 명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성교회 쪽에서 풍무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인천지방법원 2011노17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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