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8 2015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유현로 33번길 명성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성교회 쪽에서 풍무동사무소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에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가 신호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 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인천지방법원 2011노17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