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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5. 01:20경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2 장현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천 쪽에서 구리 쪽으로 좌회전 2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이로 인해 D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포르테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아반테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아리 부위의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동승자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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