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7. 10. 17: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세차하는 틈을 이용하여 세차장 물통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7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 하나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7. 03:13 경 서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 방에서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10. 17:50 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점장 M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오
리지 널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17:56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편의점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의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오
리지 널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F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로 물품대금 합계 9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M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근로 계약서 사진, 지문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