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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22:15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521에 있는 등촌삼거리 교차로를 염창역 방면에서 백석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염창역 방면에서 영일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2014. 10. 8. 13:38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장소 교차로 현시표

1. 수사보고(버스 차량 운행기록지 첨부)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과실도 결합되어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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