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5구단20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25. 19:57경부터 20:19경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처분사유가 된 위 범죄사실을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1.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6. 1. 이 법원 2015고단8494호 사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9. 이 법원 2016노2036호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 원고가 전기 내선공사를 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업무의 특성상 지방출장이 잦고 공사와 관련한 기계 등을 차량에 싣고 운전을 하여야 하는 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원고가 이 법원 2015고단8494호, 2016노2036호 사건에서 술을 마시기 전인 15:40경 차량을 C건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