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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6. 06:20경 업무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23길 25 소재 W Bar 앞 이면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C 청소차를 주차한 채 재활용품을 수거 중이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D(57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청소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제일환경 주식회사 소유의 위 청소차를 수리비 약 281,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 2 소재 성복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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