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7. 22: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로44바길 1 소재 우리농산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7. 22: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347 소재 서울참된교회 앞 골목길에서 편도 3차로의 용마산로로 진입함에 있어 좌측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중화중학교 방면에서 용마산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로디우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수리비 2,51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