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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11 2020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2020고단1037』 피고인은 2020. 3. 21. 02:01경 성남시 중원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2020고단1260』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7:2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란삼거리 방면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출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다수의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왼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2만 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앞 범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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