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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1 2015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5.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3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남종합운동장 주차장 내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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