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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353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C, D, 베트남인 E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베트남 국적의 부부 사이의 아이( 이하 ‘ 베트남 아이 ’라고만 한다) 2명이 마치 C과 D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 하여 그 아이들의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다음 베트남으로 데려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3.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PC 방에서, ‘2012. 4. 4. 04:30 경 및 같은 날 04:35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산부인과에서 C과 D 사이의 2명의 아이가 출생하였음을 의사 H( 면허번호 I) 이 증명한다’ 는 내용의 출생 증명서 2 장을 작성하였다.

그 후 C은 2013. 3. 14. 경 서울 중랑구 J 주민센터에서, 위 베트남 아이들이 마치 자신의 아이 들인 것처럼 ‘ 출생자 성명 K, L’ 등으로 허위 기재된 출생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출생 증명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출생신고된 내용을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에 입력한 후 위 시스템이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인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출생 증명서 2 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여권법위반, 여권 불실 기재 C,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4.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중랑구 청 여권과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신고된 K, L 명의의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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