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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1 2018고단21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27. 23:50 경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1301동 8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 범행을 신고한 피고인의 처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 니가 뭔 데 나를 막아,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이 1. 항과 같이 범행하는 장면을 갤 럭 시 노트 8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영상 출력물( 폭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내지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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