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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6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7.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화서 동 )에 있는 경인지방 병무청에서, 2016. 6. 21.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병역의 무자로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망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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