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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7 2017가단2473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493,438원 및 그 중 73,484,131원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2.는 소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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