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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318728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3,096,186원과 그중 20,141,162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 소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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