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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534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취하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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