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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353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1. 21.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소 취하함).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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