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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라는 조명기구 제조업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 1. 경 서울 마포구 D, 2 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LH 공사에서 시공하는 인천 청 라 4 단지 25BL 공동주택 경관 조명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즉시 지불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하순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9,51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관 조명 공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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