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초 순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창고 위에 태양광 전지 판을 설치하여 생산되는 전기를 한전에 보내면 매달 6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긴다, 공사비 3,500만 원을 주면 태양광 전지 판 설치 공사를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태양광 전지 판 설치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2. 화 성시 봉담읍 삼천 병마로 1291에 있는 수원 농협 봉 담 지점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3. 7. 30. 위 수원 농협 봉 담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3,25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서 및 통장 사본, 송금 증, 금융거래 내역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영업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판시와 같이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태양광 전지 판 설치공사를 권유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 된 권유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갑작스럽게 한전에 계통 연계신청 절차를 밟는데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