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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 대금으로 1억 1,550만원을 주면 2014. 2.경까지 당신의 주거지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아 그 무렵 부산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태양광 발전설비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2014. 2.경까지 위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11.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00만원을, 2013. 12. 3.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3,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억 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 거래내역 사본, F 발전소 대금현황, 문자내용,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거래은행 계좌 입금의뢰서, 사업자등록증, 공사사진, IBK 기업은행 거래내역조회, IBK 기업은행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200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7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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