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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1 2017나7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와 C은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6. 3. 19. 피고 부부가 거주하는 72평 아파트의 모든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45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가 아닌 피고의 남편 C이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계약이 피고와 C이 함께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방충망설치 공사계약인 사실, 원고와 피고 부부가 위 아파트에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방충망 공사 전후로 원고에게 ‘다른 곳에서는 저렴하게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계약내용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만일 나중이라도 더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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