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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나41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3. 8. 22.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45692호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C’으로 기재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장부본을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고, 피고가 2013. 9. 4.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가 2013. 9. 17.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위 법원은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고, 피고에 대한 조정기일통지서를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2013. 10. 30. 피고에 대한 조정기일통지서를 위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수령한 다음, 제1차 조정기일인 2012. 11. 12. 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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