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나548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8. 2.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발송하여 2018. 4. 20.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하였다. 2) 피고는 2018. 4. 30. 및 2018. 5. 15. 제1심법원에 이의신청서, 답변서 등을 제출하였고, 제1, 2회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18. 7. 26. 제2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에게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였고, 2018. 9. 6. 피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18. 9. 18.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10. 3. 0시에 도달간주 되었다. 4) 피고가 2019. 1. 24. 제1심법원에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