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주공3단지 복합상가 번영회
피고,항소인
피고
2019. 1. 23.
제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4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7. 10. 11.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보냈다.
나. 피고는 2017. 10. 18. 위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2017. 10. 19. 이의신청을 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24. 및 2017. 10. 31.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와 원고의 준비서면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위 각 서류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라.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1. 11.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수회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8. 1. 25.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였고, 2018. 2. 10. 0시에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2018. 8. 21.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2018. 9. 3.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2017. 10. 20. 안양교도소에 구속·수감되었다가 2018. 8. 19. 출소하였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소송안내서를 적법하게 수령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며 답변서까지 제출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가 위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날인 2017. 10. 20.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2018. 2. 10.부터 2주가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8. 9. 3.에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가 제1심판결의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6082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가소5873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