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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6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7. 23. 경기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23:35경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역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 채 전철 의자에 앉아서 오른쪽으로 기대어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원, 현금카드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지갑을 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적용법조, 징역형 3회 누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과 태양,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건은 곧바로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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