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로부터 2,250,000원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8. 10.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찜질 방 등의 영업을 하였는데, 2017. 7. 16. 청주시 일원에 내린 폭우( 이하 ‘ 이 사건 폭우’ 라한다) 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뒷산 경사면의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 이 사건 산사태’ 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ㆍ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산사태가 나기 이전에 경사가 90 도가 되도록 산을 깎고서도 토사가 쓸려 내려오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또 축대를 높이 쌓지 않았으며, 물이 충분히 빠질 수 있도록 배수로를 만들지 않는 등 재해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지금까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이 사건 건물 부지 주위 경사면은 항상 산사태의 위험성을 안고 있음에도 경사면의 설치 당시부터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였고, 결국 이 사건 산사태가 발생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758 조에서 정하는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