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인데 이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나. 소외 E은 2011. 12. 20. 이 사건 현장에서 신축건물 뒤쪽의 절단된 경사면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기 위한 굴착작업을 하던 중 굴착된 경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약2092 사건에서, 원고, 피고의 현장소장 F은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인 현장소장 등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고,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굴착된 경사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원,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원고는 이 사건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였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회사는 피고회사의 대표자이자 사용자인 현장소장 F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라.
E의 상속인들은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유족급여 등 이외에 별도로 피고회사로부터 7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