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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15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가족관계 및 거주상황 1) 원고 A, B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다. 2)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경계에 있는 산인 우면산 서쪽 사면의 남태령역 근처에는 전원마을이 있는데, 원고들과 망인은 위 전원마을에 위치한 원고 A 소유의 서울 서초구 E 주택(이하 ‘원고들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3) 원고들 주택과 우면산 끝자락의 경사면 하단 사이에 폭 6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두고 있다. 위 경사면에는 높이 20m, 지름 1m 가량 되는 상수리나무(이하 ‘이 사건 상수리나무’라 한다

)가 있었다. 한편, 원고들 주택 대문 옆의 작은 문 바로 앞에는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피고 케이티’라 한다

)가 설치한 통신주(이하 ‘이 사건 통신주’라 한다

)가 있고, 위 작은 문을 지나면 원고들 주택의 지하실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있다. 나. 2010년도 산사태의 발생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2010. 9. 21.부터 같은 달 23. 사이 우면산 일대에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하여 우면산의 덕우암계곡 및 유점사계곡 유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수리나무가 이 사건 도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다. 이 사건 인명사고 및 침수사고의 발생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일대에 2011. 7. 26.부터 그 다음 날까지 남현관측소를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112.5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하여 2011. 7. 27. 07:40경부터 08:40경 사이에 우면산 내 13개 지구, 면적 합계 69만㎡에서 산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산사태’라 한다). 전원마을에도 07:40부터 07:58 사이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고 A과 망인은 2011. 7. 2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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