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1. 13:34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310.7km 지점 편도 3차선의 2차로를 당진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해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다
위 도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량정체로 인해 위 도로 3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복합함몰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