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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64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2.5톤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피고는 B 고소작업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C 25톤 카고트럭(이하 ‘카고트럭’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서울에서 청과소매업을 하던 망 D은 개인화물업을 하는 망 E에게 양파 운송을 의뢰하였다.

E은 2016. 6. 29.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에 D을 태우고 함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으로 가 D이 구입한 양파 20kg 들이 854자루를 화물칸에 적재한 뒤 서울로 출발하였다.

E은 2016. 6. 30. 02:30경 서해안고속도로 금천방향 280km 지점(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서해대교상) 3차로를 지나던 중,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앞서 가던 F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1차 사고’라 한다). 1차 사고가 난 후 피고 차량은 위 고속도로 3차로와 갓길에 걸쳐, 원고 차량은 그 뒤 3차로에 각 정차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약 1분 후 G는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위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전방에 정차해 있던 원ㆍ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카고 트럭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원고 차량을 역과한 뒤 피고 차량 뒷부분까지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2차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에 타고 있던 E과 D은 각 다발성장기손상의 상해를 입고 사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7. 2. 6. 망 D의 유족에게 합의금 107,497,030원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면책받았다.

한편, G는 2017. 5. 19. ‘전방주시의무,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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