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06. 12. 7.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상태로, ① 2008-01-04 11:18경 화순군 화순읍 대리주유소(이양방면)에서 ② 2008-02-14 15:32경 영광 군서면 보라리입구(함평방면)에서 ③ 2008-04-01 17:37경 함평 엄다면 송노리에서 ④ 2008-06-07 21:01경 영광 묘량면 삼학리 상무 C.C입구(영광방면)에서 ⑤ 2008-07-04 19:55경 영광 묘량면 삼학리 상무 C.C입구(광주방면)에서 ⑥ 2008-07-05 16:58경 호남선 대전방향 157km 에서 ⑦ 2008-09-03 17:11경 전남 나주 남평 수원리 경찰초소에서 ⑧ 2010-01-03 17:12경 호남고속도로 155.2km 상행(대전방향)에서 ⑨ 2010-02-21 00:58경 서해안 207K 하행선 (당진 군산)에서 ⑩ 2010-02-21 01:38경 서해안 143K 하행선 (서울 목포)에서 ⑪ 2010-02-21 01:46경 서해안 126.7K 하행선 (서울 목포)에서 ⑫ 2010-02-21 02:18경 영광 영광읍 우평리에서 ⑬ 2010-02-21 02:29경 영광 군서면 보라리입구(함평방면)에서 ⑭ 2010-05-22 07:13경 서해안 143K 하행선(서울 목포)에서 ⑮ 2010-05-22 08:13경 영광 군서면 보라리입구(함평방면)에서 2011-02-09 16:59경 서해안 126.7K 하행선(서울 목포)에서 2011-05-10 16:21경 화성시 매송면 천천리 마을입구(비봉 수원)에서 2011-06-27 09:56경 영광 군서면 보라리입구(함평방면)에서 2011-11-27 04:29경 영광 군서면 보라리입구(함평방면)에서 2011-11-27 23:08경 서해안고속도로 136.8K 상(군산 서천)에서 2012-01-15 16:27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양노사거리(매송 )까지 총 21개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자료 증거제출(무보험 운행위반 대장내역서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