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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12 2016가단731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7. 5. C 소유였던 포천시 D, E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공장 329.26㎡, 벽돌구조 및 블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공장 85.25㎡, 블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공장(기숙사) 116.59㎡(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11. 20. 접수 제49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02. 1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사이에 2004. 1. 5.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7. F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44203으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31.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2004년 1월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06. 1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F이 설립된 2003. 12. 24.부터 2007년 6월경까지 F의 대표이사였다.

마. 피고는 2007. 2. 12. 당시 피고 소유였던 고양시 일산서구 G 505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7. 4. ‘2007. 7. 2.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07.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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