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누56540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반환명령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를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6행 내지 제8행을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B의 직원들은 컴퓨터 사용이 서툰 원고 소속 직원들이 무난히 온라인 수강 및 평가를 받도록 컴퓨터 사용 과정에 도움을 주었을 뿐, 수강 및 평가 자체를 대신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B의 설명을 믿고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해도 된다고 믿은 점, 원고는 교육비 전액을 지급하고 그 중 훈련과정을 수료한 근로자들의 훈련비 80% 상당만을 환급받아 금전적 손해만을 입은 점, B의 첨삭지도자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고는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비 상당액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서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금까지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1행의 “다. 판단”을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아래에서 제2행과 마지막 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