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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7.12 2017누1441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57,172,1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제4면 제5행부터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57,172,140원을 부당청구하였는지 여부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사고원인이 불분명하고 통증만을 호소하는 환자 125명에게 입원을 권유하고 실제 입원 여부를 관리, 감독하지 않는 방법으로 원고가 운영하던 C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환자 125명이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 498,667,107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2013. 1. 31.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환자들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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