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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64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0. 01: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시비 건으로 출동한 서울 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37세)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희들이 경찰이냐, 다 죽여 버린다, 순사들이 돈 받아 처먹고 이게 경찰이냐 ” 등 택시기사 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F)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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