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피고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에 의한 보증자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등기신청서에 사용된 원고의 인감은 원고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적이 없는 때에 계출된 인감이라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뒤집어졌다고 보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성열
피고, 피상고인
정종곤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 제2심 광주고등 1961. 7. 11. 선고 61민공91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1심 피고 김응준 명의로 1957. 12. 19.자로 1957. 1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은 원판결이 인정한 바 갑 제2호증과 갑 제3호증의 2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인 원고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에 의한 보증서로써 본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또 갑 제3호증의 1과 원심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에 사용된 원고명의의 인감은 1957. 5. 22. 광주 시청에 계출된 원고 명의의 인감이며 또 갑 제4호증과 원고본인 심문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1947. 10. 부터 1960. 9. 16.까지 일본에 거주하여 귀국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며 또 김응준은 원고의 사위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는 김응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에 부합되는 원인관계에 대한 추정은 전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있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