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의 4,5,6번의 각 등기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60.1.1. 대법원규칙 제63호) 제91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더라도 위 표제부의 기재중 4번전의 모든 등기는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이 유효한 등기의 기재에 의하면 갑이 본건 토지 50평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또 위 등기의 갑구란에 의하면 원고가 갑으로부터 본건 토지중 78평을 매수하였다 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있다면 원고가 위 78평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그것이 실체법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등기부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갑구란 소유권취득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 제2심 전주지방법원 1968. 6. 11. 선고 68나78 판결
주문
원판결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의 일부를 본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다. 즉 [등기 319호 표제부4면 및 그 후 4, 5, 6번의 각 기재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무효로 표시된 이후에 있어서 그 등기부의 갑구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로 될 것이니, 이 이전등기가 있다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리없다]라 하였다. 그러나 가사 등기제319호 표제부의 4, 5, 6번의 각 등기가(이 기록 제192장의 기재 참조)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91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지라도 위의 표제부의 기재중 4번전의 모든 등기(폐쇄한다는 등기는 무효이다)는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이사건에 대한 제1차 환송판결 참조) 이 유효인 마지막 등기들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되어있는 토지인 전주시 (주소 생략), 답510평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위 등기의 갑구란에 의하면, 원고는 1966.3.15 위의 소외인으로부터의 토지중 78평을 매수하였다 하여 1966.5.24자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의 소외인으로부터 위의 토지중 78평을 취득한 점에 관하여 그것이 실체법상의 원인이 없는 것이 아닌 이상 위 등기 제319호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갑구란 제5번의 소유권 취득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필경 위에서 본 원심판시는 부동산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그만두구 이 상고는 이유있다하여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전주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