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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문화육교 방향에서 충대병원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좌회전 차선을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까지 진행하여 유턴이 가능한 보행 및 좌회전 신호에 맞춰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가능하지 않은 차량 진행신호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구간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5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3,504,35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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