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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4 2013노256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1)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K에게 1달치 선이자 명목으로 960만 원을 제하고, 이후 30일 단위로 960만 원씩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8,000만 원을 대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O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 K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을 뿐 차용조건(피고인 B는 8,000만 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빌려주고 그 이자로 800만 원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을 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관계 및 차용조건 인지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2013. 1. 29. 주식회사 J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O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K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같은 날 피해자 K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96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960만 원 중 4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나머지 돈은 중간 소개자 역할을 한 O, M과 나누어 가진 점, ② 그 이후 피해자 K은 2013. 3. 13. 개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이틀 후인 2013. 3. 15. 다시 개인 명의 계좌에서 N 명의 계좌로 48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 K이 N 명의 계좌로 송금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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