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내점포 1층 3호 37.74㎡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9. 13.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평화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1016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47152 점포명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3. 6. 10.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피고 C와 피고 B은 2013. 6.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기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2. 임료 연체시 매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월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3. 피고 B이 2회 이상 월 임료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피고 B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 C에게 위약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다.
다. 원고는 피고 B을 채무자로, 피고 C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게 갖는 임대보증금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타채161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11. 19.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인도할 것을 구하는 한편,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