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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13 2018가단233579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C은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2,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차721 보증채무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8. 10.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8타채58261호로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80,0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그 무렵 피고 C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 C은 2013. 10. 23.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3. 10. 23.부터 2015. 10. 22.까지, 월 차임 70만 원을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270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피고 C에 대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추심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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