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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22 2016고정295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94) 피고인은 2016. 5. 8. 11:0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E 목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채 증하고 있던 피해자 F(43 세, 남) 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6 고 정 295) 피고인은 2016. 6. 12. 10:34 경 원주시 G에 있는 ‘D 교회’ 앞 계단에서, E 목사의 퇴출 문제로 위 교회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F(43 세) 이 위 교회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 회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쳐 자료( 피해자 제출), 동영상 CD, 동영상 캡 쳐 사진, 동영상 대화내용 (2016 고 정 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CD

1. 사건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단에서 피해자를 아래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비롯한 D 교회의 일부 신도들과 계속적으로 다툼을 벌이고 있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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