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 일천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 층에서 C 약국을 운영한 약사이다.
『2017 고단 1380』 약사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ㆍ 치과의사 ㆍ 한의사 또는 수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6. 11. 23. C 약국에서 D 병원 의사 E가 골반 복막염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 F에게 의약품 바이 클 러 서방 정 375mg, 브로 다 제장 용정, 베스 자 임정, 메디 락에 스장 용 캅셀을 1일 2 회씩 7 일간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발급하였음에도 위 약국에 바이 클 러 서방 정 375mg, 브로 다 제장 용정, 베스 자 임정이 없다는 이유로 바이 클 러 서방 정 375mg 을 세 프린 캡슐 500mg으로, 브로다제장용정을 세로 나 제정으로, 베스 자 임정을 케이 시드 듀오 정으로 임의 조제하는 등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방에 기재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병원 의사 G이 감기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 F에게 의약품 코 데 날 정, 로 펜 정, 슈 다 페 드정, 지르텍정을 1일 3회 5 일간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발급하였음에도 위 약국에 로 펜 정, 슈다페드정이 없다는 이유로 로 펜 정을 에취 투정으로, 슈다페드정을 액 티피 드정으로 임의 조제하는 등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조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3. C 약국에서 D 병원 의사 H가 요추 염좌 등 사유로 진찰한 환자 I에게 의약품 디 부루 펜 정, 케이비티 딘 정, 리 락스 정 250mg, 세로 나 제정을 1일 3회 3 일간 복용하도록 처방전을 발급하였음에도 위 약국 내에 의약품 리 락스 정 250mg 이 없다는 이유로 리 락스 정 250mg 을 에취 투정으로 임의 조제하는 등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