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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52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 B에서 재무컨설턴트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30.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6개월 안에 두 배 가까이 수익을 내주는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투자상품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객인 D으로부터 위탁받은 2억 3천만원 상당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 투자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2,59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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