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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12. 06. 선고 2017누22152 판결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3906 (2017.05.12)

제목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수 없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누2215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1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구합23906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2. 6.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 2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별지 목록 순번 4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부분, 즉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부터 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5면 9행부터 10행까지의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따라서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면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5125 판결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 2, 3 기재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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