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9:08경부터 같은 날 19:3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학교 친구인 것처럼 대화를 시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니 딱 벼르고 있다 확 낚아채가 보짓구녕 딱 치과기구로 벌려 놓고 육봉50센치 니 보지에 꽂아서 가위치기 뒤돌려치기 물구나무치기 풀코스로 조져준다메 바로기냥! 다이렉트로 후장으로 커브틀어갖고 분당 5000발속도로 아주기냥 두두두두두! 후장을 딱따고! 바로 기냥 보지로 다시 가서 처녀박을 따 악! 따고 B 잠지에다가 담뱃물린 다음에 잠지로 담배 뻐끔거리게 만들구 친구들이랑 돌림빵도 좀 하구ㅋㅋ 내는 모 니에 대해서 대충 아니까 ㅋㅋ 확 기냥 오징어 버터국물마냥 니 몸을 적셔주께 ㅎㅎ 기대해라 잉 닌 기냥 회다회 인간사시미 ㅋㅋ 우리가 여유있게 즐겨 줄게 ㅎㅎㅎ 기대해도 좋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를 성폭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