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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3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경 피해자 B( 여, 20세) 과 혼인신고를 하였던

사람으로, 2016. 3. 22. 피해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2. 19:58 경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 던 ‘C’ 의 현재 여자친구인 ‘D’ 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 야 Bㅋㅋ 너 C랑 사귀는 내내 다른 남자들 이랑 연락하면서 몰래 만나고 다니다가 다른 남자랑 바람 나서 C 버린 걸 C가 원 나잇해서 헤어진 것이라고 소문 뭐 같이 냈다 더 라 그래 놓고 니 년이 C 버리고 사겼던 남자랑 헤어지자마자 니 카 톡 상 태명에 1년 8개월 C 군대 남은 기간 써 놓고 혼자 지랄 옘 병을 떨더라

ㅋㅋ 그 걸로 모자라 C 좋다고

못 잊겠다고

D 라는 애랑 사귄다는 대 어떡하냐고 했다며 ㅋㅋ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병신 같은 년 아; 내 남자친구를 니가 왜 보고 싶어 하고 왜 써 놔 니 진짜 대가리에 똥 찼냐

주변 애들이 너 어마어마한 썅 년이라 던 대 생각보다 더 하다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등을 돌렸을까

ㅋㅋ 아니 근데 전화는 왜 안 받아 아~ 다른 애들 욕 잔뜩 해 놓고 그 애들이 알게 되니까 잠수 탔댔 지 ㅠㅠ ” 라는 게시 글을 캡 쳐 한 이미지 파일을 피해 자가 재학 중인 예술대학교 피부 미용학과 대표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2. 20:15 경 위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B 가 주위 사람들에 대하여 평소 심하게 험담을 하며, 고등학교 재학 시절 8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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