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4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러한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 경부터 2015. 11. 08.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B, C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E)를 통해 위 사이트 운영자 가가 지정한 도박 자금 입금계좌로 도합 174,995,000원을 입금하고 145,910,000원을 환전 받았다.

피고인은 입금액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 내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 승부에 배팅을 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배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이트 화면 및 범죄 일람표 첨부), 내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1.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