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8.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상호 불상의 PC 방 컴퓨터 및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D’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베팅 금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에 13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승 ㆍ 무 ㆍ 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 받고 틀리면 베팅 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7회에 걸쳐 합계 335,928,1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간 거래 내역, 도박사이트 구동 화면, 공소장 사본 및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금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